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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연체이자부과 체계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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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연체이자부과 체계 대수술 예고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3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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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불공정한 여신약관 손 본다!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연체이자부과체계에 손질을 시작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행 여신금융제도는 금융회사인 채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소비자중심으로 공정하게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만일 부득이 하게 2개월(신용대출 1개월)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하게 될 경우 이자는 정상 이자의 3배 이상 폭증하게 되고, 일부 이자를 납입해도 나중에 발생한 이자부터 차감하고, 이자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전체 원리금에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하고,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 불공정 불합리한 연체이자 부과체계를 손보기로 한 금융위원회

이 잘못된 연체이자부과 체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과도한 연체이자가 채무불량자를 양산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취약계층에 대한 빚 탕감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연체 차주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산정체계와 지연배상금 부과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이다. 

연체이자는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으로 정해진다. 차주가 이자를 기한내에 내지 못하면 그 다음달부터 갚지 못한 이자에 대해 '연체 가산금'으로 불리는 연체이자가 붙는다. 일종의 체벌성 벌금이다. 연체 가산금은 1개월 내 6%포인트, 3개월 내 7%포인트 등을 약정금리에 붙여 메긴다.  

문제는 연체 벌금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차주의 채무변재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행 여신제도는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로 채무자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체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여신제도를 유연성 있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현행 불공정한 여신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연체이자 급증 → 연체가산금리 하향조정▷ 후발생 이자 차감 → 발생 일자순 차감 ▷채무 불이행자 → 정상적 경제활동 지원 ▷채권추심 양도 → 채무자 우선매수권 부여 ▷신용정보반영 → 사유해소시 신속 반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연체가산금리 6%~9%를 절반 수준인 3%~4% 수준으로 낮추고, 대출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회수하고, 기한의 이익 부활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원보증을 하여 지원하고, 채권자, 채무자 당사간의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 등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게 하고, 자산유동화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 양도하는 가격 이상으로 채무자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신제도가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돼 연체이자를 포함한 일부 조항은 채무자에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제도가 채무자가 빚 갚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변해야 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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