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정부, MBC 부당 노동 행위 여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상태바
정부, MBC 부당 노동 행위 여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30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MBC노조 측의 조사 신청서 받아들여...감독관 8명 투입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MBC 노조가 정부에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MBC는 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권력의 편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012년 파업과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 징계 및 부당 교육, 전보 배치된 지원들이 187명에 달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 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9일 부터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했거나 촉발될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감독관 8명을 투입해 현장해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의 근로 감독 실시에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MBC는 성명을 통해 “노조가 부당 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소송으로 다뤄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뤄진 과거의 사건들”이라며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며 정부를 향한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MBC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MBC ‘100분토론’에 참여해 MBC의 공정성이 심하게 무너졌다며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 정권들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으로 방송으로 만들었다”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직기자들의 복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 동안 중앙 일간지와 3대 지상파 등이 정부의 근로감독을 받아 왔다며 이번 근로감독이 이례적인 일이 아님을 밝히며 언론 길들이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