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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만 누진제요금 적용하는 것은 부당”...소비자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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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만 누진제요금 적용하는 것은 부당”...소비자 첫 승소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2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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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기사용 억제 의도로 주택용에만 누진제 적용 합리적 근거 찾아보기 힘들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난 민사 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김모씨 등 869명의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 측은 해당 소송에서 사용량 350kw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에서 원가 이하인 3단계 이하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라며 원고 측에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기의 분재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한전)는 원고(소비자)들로 부터 이미 납부 받은 전기요금과 100kwh이하 사용 시 적용되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한 소송 가운데 소비자측이 이긴 첫 재판이며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들은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등에서 열린 6건의 같은 소송에선 재판부가 한전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비자측이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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