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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가 탄생한다...창립총회 마치고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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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가 탄생한다...창립총회 마치고 설립신고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2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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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권연대, 반드시 설립하여 설계사 권익확보에 매진 할 것!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설계사 노조가 생길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후보당시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내비쳤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보험인권리연대는 지난 20일 오후 창립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 노조 창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신고에 돌입한 '보험설계사 노조' 보험업계의 태풍의 핵이 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는 약 52만 명에 이르러 이들의 노조필증 발급여부가 나머지 특고노동자들의 노조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의 노조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인권리연대 오세중 위원장은 “ 창립총회를 열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 곧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노조를 결성했으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호하거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존의 노조가 거의 와해되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고노동자 노동3권 인정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국회도 노동관계법 개정안 다수 발의하고 있는 상태다.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국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동조합법)이 다수 계류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은 지난 2월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보험회사들이다. 4대보험등 부담이 증가하여 “결국 설계사 조직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엄살을 피고 적극적인 반대 입법 로비를 펼치고 있다.
 
보험인권연대의 오세중 위원장은 “ 열악한 근무환경의 보험설계사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필코 노조를 설립하여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지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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