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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흥국화재, 보험료대납,과장선전으로 일부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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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흥국화재, 보험료대납,과장선전으로 일부 모집정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22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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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사는 단순 설계사 잘못으로 책임전가...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처벌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가 보험료대납과 과장선전으로 일부 설계사가 모집정지를 당했다.  아직도 보험시장에 보험료 대납, 과대선전 불완전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들 회사는 보험료 대납 등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돼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 측은 항상 그래왔듯이 설계사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태이다.

▲ 보험료 대납과 불완전 판매로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일부 설계사가 모집정지를 당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가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허위 설명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2천4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역시 가입자 보험료 대납 관련 업무정지 30일 제재 처분을 받았다.

삼성화재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은 TM(텔레마케팅) 판매 과정에서 상품을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동금리상품을 확정 고수익률 보장상품이라고 잘못 설명한 것이다.

신계약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땐 타사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타 회사 상품과 비교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4명은 2011년부터 약 3년간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계약 실적을 위해 약 3천500만원의 보험료를 가입자 대신 납부했다.

흥국화재 설계사 4명도 2011년부터 3년여간 장기손해보험 계약 유지 목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3천160만원을 대납했다.

가입자 보험료 대납 행위는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아직도 보험시장에서 대납이나 불완전판매가 흔히 발생한다. 더구나 삼성화재 같은 대형보험사가 그런 행위를 하고도 단지 설계사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이고,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처벌만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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