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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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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소비자 피해 급증
  • 김수현 시민기자
  • 승인 2017.06.1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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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8배이상 증가....이대로 괜찮은가?

[소비라이프 / 김수현 시민기자]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에 접수된 SNS 마켓 피해 신고는 2014년 100여 건에서 지난해 890여 건으로 3년 새 약 8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개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 성행하고 있다. 파워 블로거들이나 소위 ‘SNS 스타’라고 불리는 일반인들이 주 판매자이고, 그들의 구독자나 팔로워가 주 구매자다.

판매자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제품 사진을 올리면 구매자는 비밀 댓글이나 쪽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처럼 SNS 마켓은 선주문 후발주인 거래 방식이다.

◆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SNS 마켓

이러한 거래 방식으로 인해 SNS 마켓 판매자들은 제품의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한다.

대학생 A(여·22)씨는 지난달 유명한 블로그 마켓에서 치마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평소 꼼꼼한 A씨는 치마가 자신에게 맞는지 사이즈를 확인하고 재질도 확인한 뒤 구매하였다. 그러나 배송 온 치마는 실제 사이즈와 블로그 마켓에 표기된 사이즈가 달랐고 재질 또한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들은 ‘사전에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고지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SNS 마켓 제품의 교환·환불 어려움은 곧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마켓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만 213건에 달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판매자에 대한 처분은 미미하다. 해당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지는 직권말소 처분을 하거나 시정권고를 하였지만 과태로와 고발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사진과 실물이 다르거나 불량 제품이어서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교환·환불이 안 된다는 말뿐이다.

이렇게 SNS 마켓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피해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 SNS 마켓에서 현금 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지난해 SNS 마켓 관련 피해상담 건수 중 현금 결제 사건은 88.22%에 달했다. SNS 마켓에선 시중 제품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거나 카드 결제 요청시 3~5%의 별도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SNS 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B(여·23)씨는 “카드 결제를 하고 싶지만 카드 결제시 돈을 더 지불해야하고 카드 결제 절차가 복잡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결제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70조)상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금 영수증 발급 또한 의무 사항이다. 이에 SNS 마켓 업체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발을 뺐다.

이처럼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을 경우 국세청에 실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SNS 마켓 판매자들은 매출 4천 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매출액을 적게 올려 세금도 적게 내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SNS 마켓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SNS 마켓 판매자는 SNS를 활용해 사업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한다.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SNS 마켓에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소비자는 SNS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마켓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마켓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현금 결제를 강요할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또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판매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판매자에게 과태로와 고발 조치를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SNS 마켓 특성상 다른 온라인 쇼핑몰 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시정된다면 SNS 마켓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윈-윈인 거래 방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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