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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취약계층과 청년층에게 2천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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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취약계층과 청년층에게 2천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7.06.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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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햇사론 지원 대상 6등급 이하로 넓혀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됐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일 밝혔다. 
 
 
청년·대학생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은 85㎡ 이하의 주택 거주자 중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청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중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으로 규정됐다.  
 
대상자는 임대보증금 목적으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4.5%이다.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은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기관은 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6개 기관이다.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소금융의 일반 주거비·교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한 ‘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도 새롭게 출시됐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 계층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중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거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2,000만 원(연금리 2.5%)까지 빌릴 수 있다. 또한 교육비를 목적으로 최대 500만 원(연 금리 4.5%, 5년 이내 원리금분활상환)까지 대출해준다. 취급기관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 지점이다.
 
미소금융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는 미소금융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미소금융의 대학생과 청년으로, 햇살론 대출 잔여금에 대해 1.5% 우대금리(최저금리 3.0%)를 제공받는다.
 
햇살론 지원 대상 6등급 이하로 넓혀
 
청소년 한부모가 금융기관에서 우대적금 이용 시, 진흥원이 연 금리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지원’도 생겨났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주로서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한부모가족 우대적금 만기 해지 시 월 적금금액 최대 10만 원(연 120만 원)에 대해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에 한해 추가로 지급받는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지원 조건도 개선했다. 신용등급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넓혀졌다. 연 소득 기준도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청년에게 충분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유혹을 차단, 연간 1만 9천 명에 대해 약 300억 원의 추가지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수요자 중심 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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