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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휴대용 선풍기 10대 중 3대 불법....인증정보 확인 후 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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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휴대용 선풍기 10대 중 3대 불법....인증정보 확인 후 구입해야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7.06.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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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충전지도 안전 확인필요...의심제품 확인 시 신고해야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한낮 기온이 29도에 이르는 등 여름 더위가 다가온 가운데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리튬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최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 확인받아야
 
지난해까지는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 중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고밀도)인 제품만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전자제품에서 충전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400Wh/L 미만(저밀도)의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충전지는 고밀도와 저밀도 모두 안전 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해야 하며,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불법 제품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 중 7개가 고밀도 제품인 반면, 3개의 제품이 저밀도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이 고밀도 제품이고 1개 제품이 저밀도 제품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당초 10개 제품 중 5개가 미신고 제품이었으나, 조사기간(5월 11일~26일)에 2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10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 중 고밀도 1개 제품이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없는 불법제품이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과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심제품 확인 시 신고
 
한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최근 리튬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구입해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의 리튬전지는 안전인증번호 표시가 없는 단전지였다고 밝혔다. 단전지는 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호회로(PCM; Protect Circuit Module)가 부착된 리튬전지와 달리 보호회로가 없다.
 
이에 한소원은 소비자들에게 △리튬전지가 포함된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충전할 때는 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손전등, 보조배터리 등의 휴대용 제품에 포함된 리튬전지도 안전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불량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확인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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