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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건축사가 건축자재 특기하면 건축주, 자재업체, 건축사 모두에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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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건축사가 건축자재 특기하면 건축주, 자재업체, 건축사 모두에게 이익”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1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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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희달 전국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국내 최초로 전국단위의 전국건축사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전국건축사협동조합은 지난 4월 4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7층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과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및 강희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을 시행했다. 전국건축사협동조합은 설계의 표준화, 생산의 규격화, 유통의 단순화를 위해 건축사가 건축자재의 생산 단계부터 공사단계까지 합리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통한 안전한 건축과 건축자재비 절감의 취지로 탄생했다.

전국건축사협동조합의 탄생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강희달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사진: 강희달 전국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
 
Q)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먼저 전국건축사협동조합 출범과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전국건축사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현재 건설 관련 관행을 보면 건축주는 최저가 공사비를 선호하므로 시공업체가 임의로 저렴한 건축자재를 선정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 시에 좋은 건축자재를 특기(特記; 특정 건축자재를 선정해 설계에 반영하는 것)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사가 자재에 대한 품질과 가격정보를 정확히 반영해 설계하면 건축주와 자재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죠.  
 
전국건축사협동조합은 자재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좋은 품질을 갖췄지만, 영업력이 부족해 판매가 어려운 자재를 발굴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건축주와 자재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협동조합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기존의 건축사협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A)2015년 10월 5일 건축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민간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재료의 품명, 재질, 색상 등을 특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기는 건축주의 동의하에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행위입니다. 즉, 협회나 협동조합이 개입할 수는 없지요. 우리 협동조합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사협회와 전국건축사협동조합의 역할을 비교하자면, 건축사협회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 협동조합은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의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품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 또는 품질이 나쁜 건축자재는 협동조합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그렇다면 협동조합 가입 건축사와 자재업체 그리고 건축주는 무슨 혜택이 생기게 되나요?
 
A)협동조합이 건축자재를 좋은 자재로 선정하고 건축사가 특기하면, 자재업체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적정 단가에 판매물량 확보하게 되므로, 자재생산비와 영업비를 절감하면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결국, 자재업체가 저렴하게 건축자재를 납품하므로 건축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고, 특기한 건축사는 협동조합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건축연구조합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연구조합과 어떠한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건축연구협동조합은 건축자재의 생산·유통·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돼 좋은 건축자재의 발굴 및 평가, 시공성 개선 및 신제품 개발 등의 정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건축연구조합은 자재의 선정하는 역할을, 전국건축사협동조합은 자재를 특기하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Q)전국건축사협동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이며 출자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A)건축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1인당 30만 원 이상입니다. 자재업체에서 받는 수수료가 협동조합의 유일한 수입인데, 수익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조합원인 건축사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사진:  지난  4월 4일 서울건축사협회에서 개최된 전국건축사협동조합 창립총회(강희달 이사장/앞줄 우측에서 3번째)
  
Q)협동조합 향후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우리나라 건축사는 약 1만5천 명이 건축설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2천 명을 목표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활동할 건축사만을 조합원으로 모집합니다. 어느 한 조합원이 잘잘못은 전체 조합원이 감수해야 하는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금이 축적되면 건축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업무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건설 경기가 추락하면서 건축사의 수입과 복지도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데, 건축사의 복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다면 더없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강희달이사장
     - 1955년생, 대전고,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건축공학 석사)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건축사협회 회장(2007.3 ~ 2009.3)
     -  제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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