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반려동물 사료 안전 심각, 소비자들 우려 급증
상태바
반려동물 사료 안전 심각, 소비자들 우려 급증
  • 이서아 시민기자
  • 승인 2017.06.10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인들 “사료성분 안정 및 위생 기준 마련” 주장

[ 소비라이프 / 이서아 시민기자 ]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에는 1조 4,300억, 2015년에는 1조 8,000억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2020년에는 5조 8,100억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각종 기업에서 반료동물 사료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고급 사료의 경우 해외 수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국내 기업이 사료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연어, 유기농 등을 성분으로 하는 고급 사료 등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반려동물 식품 시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반려동물 시장 대비 제도적인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반려동물 사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07년 중국산 원료로 만든 사료 때문에 엄청난 수의 개와 고양이가 사망해 대규모 리콜사태가 일어난 이후부터 반려동물 사료 안전문제는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1년 방송된 KBS 1 ‘소비자고발’에서는 강아지 사료 위생문제를 밝혔다. 방영 당시 출연했던 사료 업체는 병들고 죽어가는 닭으로  사료를 제조하고 있었으며 사료 성분 분석 결과, 요로감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는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 함량이 애견식품 16개 모두에서 검출되었고, 무려 12종에서 검출된 세균량이 TNTC(셀 수 없이 많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료의 유통기한 또한 업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등의 모습을 보여 소비자의 분노를 샀다. 당시 사료 관리법에 따르면 소비자 보상 규정이 없었고, 제조업체 또한 정기 검사규정이 없었으며 수입 업체의 경우에도 등록 후 검사규정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도 반려동물 사료 관련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오염 등 외부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오히려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 예로,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하여 광우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국내에 수입된 사료 중에 안전성 문제로 반송 또는 폐기된 제품이 778건에 이르며 폐기된 제품 대부분은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이 다수 검출된 탓이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확장되면서 국내 기업의 사료도 제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사료는 수입 사료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소비자가 사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를 고르는 데에 있어 국내 소비자가 많이 참고하는 것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등급표이다. 사료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이 유기농(오가닉), 2등급이 홀리스틱, 3등급은 슈퍼 프리미엄, 4등급은 프리미엄, 5등급은 마트용 사료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 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표이다. 사료 등급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인용하는 미국 농무부(USDA)와 미국사료협회(AAFCO)는 피라미드식 사료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사료 논란이 많았던 과거에는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으며, 사료업체가 수의사협회와 보호소에 기부를 함으로써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 실행의 한계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반려동물 식품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를 추친한다. 정부는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 기간 및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해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도 소비자 권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사료등급표를 찾아내어 구매 시 참고하거나 혹은 DIY 제품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사료 성분을 택해 구매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생식이나 자연식을 반려동물에게 직접 만들어주는 소비자도 있다. 특히 노령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의 경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건강식품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해 반려동물의 식품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오히려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임의로 제조해 먹일 경우, 영양 밸런스에 신경 써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사실상 그것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몸에 좋다는 식품을 한꺼번에 반려동물에게 먹여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사료의 영양소가 적게 혹은 과다하게 함유돼 영양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수의사협회, 동물보호기관 등 반려동물 관련 단체는 사료 영양 균형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있다.

과거 반려동물 사료 성분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했던 점을 통해 정부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과 같은 정책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성분 그 자체 때문도 있지만 영양 균형의 문제가 크다.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사료에 관해 스스로 정보를 얻고 DIY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생식이나 자연식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사료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료의 영양소가 적게 혹은 과다하게 함유돼 영양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미국 사료협회에서는 사료 영양 성분 및 적합성에 대해 충족하는 사료에만 ‘AAFCO의 완전하게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사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한국도 문제의 근본에 있는 반려동물 사료 관련 안전 표준을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 단순히 좋은 성분의 사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 균형까지 고려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사료를 반려동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협력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식품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