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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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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0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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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4세라고 '추방'…고려인 이산가족 만드는 재외동포법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모국에서 살고 싶어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에서 열린 고려인특별법 개정 청원관련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의 면담의 자리가 있었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에서 열린 고려인특별법 개정 청원관련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의 면담의 자리가 있었다. 

"모국의 따스한 품에 안겼다고 가족 모두가 좋아했는데 4세대부터는 동포가 아니니까 출국하라고 합니다.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재외동포를 위한 법인가요?"
 
1992년 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국내 체류자격인 재외동포비자(F4)를 동포 3세까지로 만 한정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고려인 자녀는 가족 동반비자로 머물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만다.
 
2013년 만들어진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려인특별법) 역시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국내체류 동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자 고려인들이 뭉쳤다. 고려인 지원 단체로 구성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기억과 동행위)는 모국에서의 차별만큼은 없어야 한다며 9일 재외동포법 시행령과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낸다.
 
고려인 4세 김율랴양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1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열리는 강제이주 80년 고려인 특별법 개정 촉구 청원서 절달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편지'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란 내용을 낭녹했다.
 
오는 9월 9일이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1937년 스탈린에 의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고려인은 구소련 해체 이후 재이주를 겪은 데 이어 모국으로 건너와서도 또다시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고통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종헌 기억과 동행 사무국장은 "한국체류 고려인에게 모국이 또 다른 이산의 땅이 아니라 정착지가 되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7일에 개최하는 전국고려인대회가 고려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에서 열린 고려인특별법 개정 청원관련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의 면담에서 김 율랴씨(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참석 고려인들이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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