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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부당요금 부과한 택시기사, 첫 삼진아웃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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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부당요금 부과한 택시기사, 첫 삼진아웃 자격박탈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0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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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 남대문, 압구정’ 구간 운행 중 외국인 탑승객에 최대 정상요금의 12배 높게 부과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명동에서 남대문, 압구정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부과한 택시 기사가 ‘삼진아웃’제도 시행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시 기사자격을 상실했다. 

▲ (사진 : 픽사베이)
이번에 적발된 택시 기사는 해당구간을 오가며 외국인 탑승객에게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3만 60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등 정상 요금보다 최대 12배나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간의 정상 요금은 3천원이다.
 
그는 지난 6월과 8월에 부당요금 청구로 각각 20만원과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번째 적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이미 두 차례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적발에)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지난해 2월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사례”라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해 ▲ 4개 국어(한·영·중·일)로 표기된 택시이용안내 리플릿 배포, ▲ 3개 외국어(영·중·일)로 표기된 택시 이용 안내문 차내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는 자치구가 갔던 외국인 대상 부당 요금 징수 처분 권한을 회수해 시가 직접 처분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외국인 대상 택시 과다 부과 피해사례 민원이 180건이나 발생하는 등 관련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과는 별도로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 9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려, 외국인이 많이 묵는 동대문과 명동 호텔 등지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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