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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자녀 유섬나 3년간 해외도피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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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자녀 유섬나 3년간 해외도피 종지부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0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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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총 492억원 빼돌려....횡령혐의 외에 배임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해외도피 3년 만에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체포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7일 새벽 3시 30분경 파리 샤를 드골 공한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로부터 유 씨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는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앞서 유 씨에 대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했지만 이미 유병언 일가와 측근 상당수의 재판이 끝난 점 등을 고려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의 관계자는 “유 씨는 과거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 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체포영장상 혐의는 횡령이지만 배임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당시 유병언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턴지부 특별수사팀로 부터 검찰 송환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불응했고, 이에 특수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같은 해 5월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뒤 구치소 수감 1년 만에 풀려나 프랑스 당국의 송환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 됐지만 프랑스 대법원격인 파기법원이 지난해 3월 한국 송환을 최종결정함에 따라 범죄인인도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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