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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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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05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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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www.kococo.org, 이사장 조연행, 약칭 한소연)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급여환수를 통한 조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조사명령서를 꾸며,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법 등을 위반하여 감사대상자를 속이고 조합원명부와 통장거래내역을 탈취해 활용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전국의 의료협동조합은 이를 시정시키고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상철 등 36명을 오늘(2017.6.5.)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이사장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 70여명의 조합이사장과 조합원들이 모여 건보공단의 불법 부당성에 대해 성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운영의 적정성, 요양급여의 적정성”등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 조사명령서를 갖고, 법적근거가 없는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사서류 목록에 “조합개설 및 운영서류”를 끼워 넣어, 감사받는 이사장을 합법적인 조사인 것처럼 속이고 조합원의 개별동의 없이 “조합원명부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 받아 의료협동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위법적, 탈법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명령서는 의료법(제6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97조),의료급여법(제32조)에 의거하여, 조사범위를“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등 제반 법규 준수 사항”이라고 명시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조사의 근거가 없는 의료협동조합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관은 OOO의원,OOO병원으로 기재해 놓고, 현지조사시 점검서류에는“조합 가입신청서, 탈퇴예고서, 조합원 명부, 정기총회통지문, 총회의사록 등”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서류들이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관 점검 결과 확인서”에서 지적된 법령 위반 사항도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부였다. 현장 조사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니라 그 개설 주체인 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법상 의료기관과 그 개설 주체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개설 주체에 대한 조사는 그 개설 주체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적인 법규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의료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하여서는 의료협동조합을 조사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협동조합을 조사해온 것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의 조사명령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조사자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제시되어 있을 뿐, 공정위와 시·도지사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조합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전혀 조사나 감독권한이 전혀 없는 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2016.9.29.이후에야 비로소 시·도지사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본 건에서는 그 위탁이 아예 없었으므로, 조사자들은 그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 복사하거나 그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더구나, 조사명령서의 조사범위에서도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시·도지사의 위탁, 즉 조사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조합원 명부나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등 조합원의 개인정보도 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는 등 ‘처리’할 수 없음에도 무단 사용하여 명백히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였다. 

건보공단은 조사 절차상으로도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이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마땅함에도 건보공단은 조사당일 조사명령서를 들이밀고 조사를 강행하여 7일전 사전통지라는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였다.

동법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범위와 내용 등을 기재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조사 과정을 보면,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의료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의료기관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조사명령서”만 당일 바로 전달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의료급여법은 조사자로 하여금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지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건 조사는 의료급여법을근거로 한다고 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생협조사는 조사의 주체, 대상, 내용, 절차 등 모든 부분에서 관련 법령을 명백하게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는 심각히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현장조사는 전부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료기관정책과 관련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급여담당상임이사, 의료기관관리지원단장, 의료기관조사지원팀장과 현장실제조사자 등 36명 전원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위반죄 등의 죄명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한소연은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불법적인 현장조사를 즉각 사과와 함께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청와대, 인권위제소, 형사고발 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 자조,자립,협동에 의해 자치적으로 따듯한 가정 주치의를 지향하는 의료협동조합을 위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현장조사하는 건보공단은 즉각 모든 조사를 중단하겠다 발표하고,사죄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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