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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직권남용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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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직권남용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0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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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건보공단 조사권한 없는 복지부장관 명의로 조사명령서 작성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소연)가 정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36명이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권한을 남용했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5일 한소연은 의료협동조합 회원 4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협동조합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명령서를 꾸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 한소연은 이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협동조합원들과 함께 복지부 및 건보공단의 월권행위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협동조합의 허신복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시·도지사의 정식을 인가를 받은 의료협동조합을 범법자로 취급하며 자신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시·도지사에게 위탁을 받지 않은 건보공단의 조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생협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료협동조합을 조사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해당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7일 이내에 사전 통보를 한 후 진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한소연은 해당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실제로 협동조합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받은 조사명령서를 보면 공정위나 시·도지사의 명의가 아닌 복지부 장관 명의로 작성됐으며 사전 통보가 아닌 당일 불시 조사로 진행됐다.
 
한소연은 절차뿐만 아니라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 한소연 조연행 이사장이 의료협동조합원들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장을 보여주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조연행 한소연 이사장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업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범위는 병원 및 의료서비스 등에 한정되어 있지만 건보공단은 협동조합 및 조합원까지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건보공단이 내놓은 조사명령서의 조사범위에도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재 되어있지 않다”며 “조사를 빌미로 조합의 통장거래내역 및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월권행위이다”고 강조했다. 
 
▲ 좌측부터 허신복 의료협동조합 이사장, 여운욱 한소연 사무국장, 조연행 한소연 이사장
이번에 한소연에 의해 고발당한 담당자들은 복지부장관과 의료기관정책과 관련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급여담당상임이사, 의료기관관지원단장, 의료기관조사지원팀장 및 현장실제조사자 등 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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