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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불법대출로 현직 이사장 징역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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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불법대출로 현직 이사장 징역2년형 선고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5.2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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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선영새마을금고 특정경제가중처벌, 업무상 배임혐의로 2년 징역형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MG새마을금고의 현직 이사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해 징역형이 선고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출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대출해 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장상훈(66)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윤도근 재판장)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장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현직이사장이 불법대출에 관여되어 징역2년형을 받은 일이 천안에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대출형식은 가계대출이지만 실제는 기업대출이다. A씨(대출자 명의)가 새마을금고와 실질 거래실적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금액 28억원 거액 자금이 나가면서 가계대출이라 한 게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 업무상 배임혐의로 2년 징역형을 받았다.
“여신규정에 따른 신용도 조사 같은 평가, 사업현황 자료, 수년간 재무상태표 등 기업대출에 있어서는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 상환능력이 중요하다. 담보물을 떠나서 해당 대출액을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자격심사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이사장으로써 여신규정에 맞게 대출이 이뤄져야 되도록 할 위치에 있으면서 과다 감정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한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의 담보물을 감정가보다 부풀려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28억원 부당 대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출을 돕고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영새마을금고 전 대출팀장 B씨는 이날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를 진행한 감정평가사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MG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의 이사장들이 주먹구구식 경영과 금리조작 등 사고로 서민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금융조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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