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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동성애자 결국 징역 6월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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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동성애자 결국 징역 6월 유죄 선고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5.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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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합의했더라도 군인이면 군형법으로 처벌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A 대위가 결국 군형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재판부로 부터 징역6개월의 집행유예1년형을 선고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10시경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A 대위가 군형법 92조의6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 대위에게 적용된 군형법92조6항을 보면 ‘항문 성교 및 기타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A 대위가 동성의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점은 맞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관계가 집 등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며 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고 비판해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13일과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동성애자 군인의 색출과 처벌을 지시했다고 폭로한바 있다. 실제로 기자회견 이후 육군이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벌인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인권침해와 관련된 논란이 일어왔다. 
 
군인권센터는 A대위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A대위가 사적인 장소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A대위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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