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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등, 리베이트 받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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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등, 리베이트 받아 과태료 처분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5.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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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 과태료 처분...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등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등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이 투자해 달라고 맡긴 돈 일부를 한국증권금융에 맡기면서 특별약정을 체결한 뒤 한국증권금융이 예치금 많은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한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일임 수수료'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2억6200만원을,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감봉 3개월, 다른 임원 1명에 견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내렸다.

또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부과했고,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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