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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심리’로 진행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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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심리’로 진행 결정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5.2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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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변호인, 최씨와 병합심리 “방어권 행사에 지장 있을 수 있어” 우려 나타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 재판이 병합 심리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 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며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은 재판부의 원활한 심증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심리를 반대해 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변호인의 염려를 알고 있다면 서도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히며 병합심리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한 첫 공판은 3시간 만에 종료 됐으며, 오는 29일 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상대로 병합심리가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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