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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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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 징역 7년 구형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5.2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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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과 관련된 중대 범죄...재발 방지 위해서라도 구형 필요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집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사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정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준 국정농단과 관련된 중대범죄라며 구형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중책까지 맡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의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이뤄지면 피해가 막심하다는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했다”며 “피고인은 본인이 지시한 적 없다는 등 범행 전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속 됐다. 홍 전 본부장도 같은 건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집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1388억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854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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