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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긴 ‘반품쌀’ 직원에게 판매(?) 공정위 정황 포착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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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긴 ‘반품쌀’ 직원에게 판매(?) 공정위 정황 포착해 조사 착수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5.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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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판매한 한 제품 중 재판매 금지 품목인 냉장 식품 등 포함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이마트의 일부매장에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위해성 점검 없이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팔아왔다는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판매, 공정거래법을 위반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마트 측이 직원들에게 판매한 일부 제품에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식품이 포함돼 있던 것이 발단이 됐다. 판매된 제품들은 반쯤 먹다 반품된 쌀, 위해 물질 유출 의심 캔, 냉장 식품 등으로 소비자가 개봉 뒤 맛이나 냄새 등의 이유로 반품한 식품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변질 가능성 등 위해성 점검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마트의 일부 지부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이마트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공정위에서 공식적인 조사 요청은 없었다”며 “냉동·냉장 식품 등은 재판매 금지 대상인데 일부 매장에서 해당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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