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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 소개 및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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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 소개 및 이용법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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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도 ‘공짜’로 도움 받을 수 있어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등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곳이다.

협회에선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는 법률봉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률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나 개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내면 된다.


소송비는 법률구조사업회가 내줘

서류는 △법률구조신청서 △법률구조의 대상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서류(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사본) △주민등록등본이다.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 소송해준다. 소송비(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는 법률구조사업회가 대신 준다. 때문에 돈이 없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대상사건이 끝난 뒤 소송비를 법률구조사업회에 갚아야 한다. 그러나 △ 승소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 △ 형사사건 △ 재판에서 지니 사건 △ 소송비 상환 및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갚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민·형사·교통사고 등 대상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로 나뉜다. 즉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을 위해 비용을 냄으로써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탈북자 △외국에서 온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사람 △사업회가 구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인정한 사람 △기타 재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법률구조대상 사건도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 △산업재해·교통사고·부동산 등 서민권익에 관한 사건 △환경소송·소액주주대표소송·언론피해소송 등 공익관련 소송사건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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