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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의료협동조합 권익 위해‘메디쿱’으로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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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의료협동조합 권익 위해‘메디쿱’으로 뭉친다
  • 특별취재팀
  • 승인 2017.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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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인터뷰

[소비라이프 / 특별취재팀]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대전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대상으로 의료생협의 권익 증진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며 결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 2017 춘계 전국의료생협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조연행 한소연 이사장을 《소비라이프Q》가 만나 ‘메디쿱’ 결성 계기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조연행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장
Q)‘메디쿱전국연합회’ 결성대회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전국에서 모인 이사장들의 의욕이 대단히 컸습니다. 모두 열성적으로 강의를 경청했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한소연과 같은 바람막이가 없어 맥없이 당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욱 굳건한 전국연합회 조직으로의 확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분회장들이 튼튼히 보강됐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면 전체 의료생협 300개 중 150개를 넘어서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는 10월에 열리는 추계워크숍에는 메디쿱전국연합회 발기대회를 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전국연합회 설립 계기가 있다면?
 
최근 공정위가 전국연합회의 설립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통협동조합과 의료생협을 구분해서 50% 이상의 단위조합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설립을 허가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전국연합회의 설립은 모든 생협의 과반수가 되어야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법 규정이었습니다. 전국연합회가 되면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단위조합에 의무감이 생겨 좀 더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고 메디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Q)‘메디쿱’ 로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이라는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현재 이미지가 하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이름을 의료(Medical)와 협동조합(Cooperatives)을 조합한 ‘메디쿱’으로 정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메디’와 ‘쿱’은 친숙한 용어이기에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의미도 바로 전달될 수 있어서 좋은 이름이라 생각됩니다. 로고는 의료를 상징하는 적십자 마크를 바탕으로 조합원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따듯한 진료로 조합원이 만족하는 조합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로고 마크는 우리 한소연이 상표등록을 신청해 놓아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회원조합만 연합회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실내 인테리어와 아웃 테리어, 간판, 명함, 인쇄물 등 모든 디자인에 적용해 전국의 모든 메디쿱병원이 동일한 ‘메디컬 아이덴티티(Medical identity)’를 갖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의료생협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협동조합은 자조, 자주, 평등, 공정에 기반을 둔 일곱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①자발적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②민주적 통제 ③경제적 참여 ④자유성과 독립성 ⑤교육, 훈련 및 정보 원칙 ⑥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본개념마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료생협으로 숨어들어온 일부 ‘사무장병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협동조합의 이념’을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제1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1인당 5만 원으로 조합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한 감독 권한 조차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임해 제4원칙인 자유성과 독립성을 심히 훼손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Q)건보공단의 의료생협에 대한 대우는 어떠한가요?
 
건보공단에서 감사가 나오면 고압적인 자세는 기본이고, 건보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에 혈안이 돼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 4~5년 전 창립 조합원명부를 조합원의 개별동의 없이 송두리째 빼앗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 시 은행 통장을 받아가 입출금 내역을 샅샅이 조사해 ‘부실 조합원’을 가려내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설립조건인 ‘설립동의자 300명과 최저 출자금 3,000만 원’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조합원 전수에게 전화를 걸어 4~5년 전 총회 참석 여부를 묻거나 출자금의 납부 여부를 캐묻고 대납이 의심되면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 출자금을 3,0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 설립 자체가 ‘허위’가 되게끔 만들어 이사장을 ‘사기범’으로 몰아넣고 건보지원금을 ‘사기 금액’으로 환수토록 하는 악랄한 수법을 써왔습니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전략을 모르는 순진한 이사장들은 조합원명부와 통장을 전부 내주고 허위설립으로 판정받아 문을 닫는 등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의료조합을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할 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의료생협이 여태까지 너무 순진하게 무방비로 당해왔다고 생각됩니다.
 
Q)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어겼다는 것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 30일 법 개정 이전에는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일도 없는데, 조합원명부와 통장사본을 개인동의 없이 제출받아 활용한 것은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설사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그 위탁범위가 “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보조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단순 확인하는 업무에 한정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명부 전체 사본을 제출받아 활용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초과한 위법행위라 보입니다.
 
Q)우리나라 의료생협이 마땅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자율적 조직’으로 경제적 약자 다수가 서로 뭉치고 나누는 호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자본주의 독점의 치명적인 폐해를 극복하려는 조직으로, 국가나 단체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책임에 바탕을 둔 ‘99%의, 99%에 의한, 99%를 위한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생협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정부나 기득권자들이 이러한 조직이 커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득 의료인들이 ‘의사면허도 없는 자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꼴을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Q)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실 생각이신가요?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그 어떤 세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서 싸울 생각입니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했으면 사례를 찾아 형사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대항하고 국회에 개정요구도 강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10만 명의 조합원과 함께 힘을 합쳐 메디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일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오직 조합원들의 따듯한 진료로 조합원이 만족하는 모습만을 생각하며 그 어떠한 도전도 응전하며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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