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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금융정책 ⑧ > 금융옴부즈맨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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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금융정책 ⑧ > 금융옴부즈맨제도 도입해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6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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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서 제안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2107년 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이학영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중요한 금융정책 과제를 이번이 8번째 시리즈로 싣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금융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 2017대선 후보들에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소비자중심의 시장환경조성을 위한 신정부금융정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금융피해자들이 보상받으려면 결국 법원으로 가는 길 뿐이 없다. 금융감독원도, 한국소비자원도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조정만 할 뿐이고 이마져도 금융사들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EU(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정기구인 옴부즈맨을 EU회원국에 국가의 형편에 따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일정시한까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EU회원국들은 소비자와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비자옴부즈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보험옴부즈맨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거래 상대방인 보험사가 스스로 나서서 이를 자발적으로 설치했다는 것과 이러한 기구가 잡음 없이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U에서의 소비자보호는 EU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 사업자 단체의 구체적인 노력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권리의식이 결합해 이루어낸 실체적 산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소비자 개념의 유연성에서 비롯되며, 분명히 소비자란 누구인가를 정하는 시각이 우리와는 다르다.
 
금융소비자는 협상 능력 면에서나 경험적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현실에서 EU집행부는 많은 정책 중에서도 소비자보호 정책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옴부즈맨은 금융분쟁에 있어서 하나의 조정기구로서 해당영역에서 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모든 관련자가 수용하고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게 된다.
 
즉 소비자의 만족도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며,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기업은 결국 공동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소비자보호에 현실적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기업의 소비자보호의식은 EU 시장에서 불변의 실천규범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유럽의 소비시장에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옴부즈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넘쳐나는 법원의 금융분쟁 소송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피해자 동일적용, 사전적 소비자 문제해결 등 폭넓은 해결이 가능하다.
 
당연히 상사중재원 또는 공정거래위의 결정과 같이 1심의 판결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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