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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금융정책 ⑦ > 소비자권익 3법을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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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금융정책 ⑦ > 소비자권익 3법을 제정해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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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서 제안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2107년 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이학영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중요한 금융정책 과제를 이번이 7번째 시리즈로 싣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권익 3법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 2017대선 후보들에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소비자중심의 시장환경조성을 위한 신정부금융정책을 제안했다.
 
금융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피해액은 적지만 피해소비자들은 대다수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들은 적은 금액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모든 정보를 공급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공동으로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송이 끝날 때 쯤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것은 바로, 소비자권익 3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대량 피해를 입혀도,손해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하고, 피해보상도 손해를 본 것 만큼 만 보상해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이득에 비교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막으면 되기 때문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 집단 및 단체소송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피해는 전체 소비자 피해금액은 엄청나지만, 피해자 개인당 피해금액은 소액인 특징을 갖고 있다.
 
개인 소비자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소송비용이 받을 금액보다 더 들어가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므로, 이는 개별적 피해의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소송방식이다.
 
개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피해자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개개인이 소송해서 보상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하는 단체소송제도 역시 확대 도입해야 한다. 행위규제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어,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됨.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기업이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금융소비자 개개인은 손해배상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노력, 금전을 모두 보상받기 어렵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손해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한도로 정하려는 추세이지만 이 정도로는 미약하다. 10배 이상 까지 손해배상금을 늘려 소비자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지만 금융사 스스로가 사전에 소비자 피해예방에 주력하게 하게 된다.
 
◆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은 거증책임(擧證責任) 또는 증명책임(證明責任)이라고도 하는데, 법률 소송상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 판단에서 불이익,즉 패소의 위험(패소의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임이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가 소송재판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며, 피해를 당한 쪽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가한 쪽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입증책임의 전환'이라 한다.
 
원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해소송, 의료소송 등의 경우, 피해소비자가 공급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하게 하는 추세이다.
 
금융소비자 피해의 경우도 의료소송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공동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금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이를 획득해 법원에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금융사가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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