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 대선 금융정책 ⑤ > 중소서민·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상태바
< 대선 금융정책 ⑤ > 중소서민·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 대선,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서 제안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2107년 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이학영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중요한 금융정책 과제를 이번이 5번째 시리즈로 싣는다.  

▲ 2017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나, 금융정책은 거의 없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금융정책을 제안했다.(사진은 네이버 주식고수카페에서 캡쳐) 

이날 발제를 맡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 정책은 “첫째, 공급자에서 소비자위주로, 둘째, 일거리·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 그리고 셋째로는 중소서민 소비자권익증진 금융정책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서민 소비자권익증진 금융정책은 영세사업자 및 중소서민 소비자 금융지원 강화, 중소서민 소비자 신용회복 지원,금융소비자권익증대로 3가지로 나누어 부문별 중점과제를 설명하였다.
 
영세사업자 및 중소서민 소비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과 자금지원 활성화 정책을 세우고, 중소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의 본래 설립목적으로 전환시키고 대기업 대출을 금지하여 영세금융 지원과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행 역시 본래 설립목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와 기보는 유사한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므로 비슷한 기능을 가진 신보와 기보를 통합시키고 역할을 재정립시켜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사업자 직접금융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한다.
 
1985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벤처캐피탈회사가 설립되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활성화 해야 한다.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의 주식공개를 통한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소서민 소비자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배제자 금융포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제도권금융이‘퇴짜’를 놓은 금융배제자가 무려 721만명, 성인 5명 중 1명 꼴이나 된다. 성인 564만 명이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돼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금융이용이 어려운 7등급 157만 명을 더하면 전체의 20.8%인 721만 명이 금융배제자 처지에 놓여 있다.이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활동을 재기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채무불이행자는 98만2579명이다. 우리나라는 1843만5876명(중복 인원 포함 시 4769만714명·7월 31일 기준)이 총 1323조1268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 금액은 개인 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이중 98만2579명(5.3%)이 3개월 이상 채무가 연체된 채무 불이행자로서 신용불량자이다.
 
또한, 개인회생, 파산제도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서민 부채탕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빚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를 탕감하고 조정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증대 정책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원인은 복잡다난 할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불공정한 약관, 금융사의 불공정한 거래,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 금융 감독 당국의 업계 편향적 정책' 등으로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그 만큼 어렵고 복잡할 것이나, 소비자권익보호 전담기구의 설립, 소비자권익 3법의 제정, 금융옴부즈맨제도의 도입, 금융소비자단체의 운영활성화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