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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⑧] 문재인, 소비자권리보장 아이디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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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⑧] 문재인, 소비자권리보장 아이디어 가장 많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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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연대, 소비자권리 침해하는 기업위법행위에 대한 정책아이디어는?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등 19개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가 대선 후보들에게 “반복되는 기업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문재인 후보가 가장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쏱아냈다. 

더불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제조물 등 소비자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 

▲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비자권익을 짘는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낸 문재인 후보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상생물질 함유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음.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화학물질 함유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도록 하며, 당국에는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 우려제품 성분등록제를 도입하여, 전성분표시제 대항 품목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음.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으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겠다“라며,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소비자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하겠으며, 분쟁의 대형화⋅광역화⋅집단화 되어 감에 따라 개별적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종래의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보듯 소비자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위를 현행 증권 외에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등으로 확대해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준하는 입증책임을 경감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구제’(계약취소, 환불, 교환 등)를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선 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 소비자문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므로 대선연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할 것이 아니라, 대선을 노리는 후보자들은 소비자정책을 국민에게 모두 밝혀서 집권초기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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