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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⑥] 유승민, 제조물 입증책임전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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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⑥] 유승민, 제조물 입증책임전환 반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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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비자분쟁 중재 및 피해구제 시 입증책임 전환 필수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우리나라 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증거를 내놓아야한다는 ‘입증책임’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3년전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서류중 질병관련 정보를 생명보험협회로 보내고 이를 다른 보험사에게 제공해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른 사안에 대하여,

금소연은 생보의 개인정보를 이용당한 피해소비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의 입증자료를 소비자들이 내놓아야 한다 해서, 생보협회의 전산실에 있는 자료를 내놓을 수가 없고,  법원에 조사를 요구해도 비용이 수천만원 이상 들어가 결국 소송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등 19개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가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대통령후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 후보들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문재인 후보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 소비자입증책임의 전환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제조물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유승민 후보
소비자가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 및 인과관계에 대해 소비자가 증명하여야만 비로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전문 지식 및 정보의 부재로 인해 사업자 제품의 문제점, 피해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대 사회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을 하기는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사업자에 비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비롯하여 인적·물적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자인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소비자분쟁에 대한 중재 및 피해 구제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사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인해,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의약품, 의료, 식품 등)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하느냐의 의견에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최근의 법리 추세이며, 국제적인 동향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무과실 책임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심상정 후보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과실입증을 사업자(제조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책 연대가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이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네 후보는 모두 찬성했지만, 유승민 후보만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사업자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제품의 결함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증하면 된다. 단,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도 많지 않고 승소확률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 즉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받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 사안마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기업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증명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법에 ‘증명책임’ 규정 신설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 등은 그 손해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을 증명하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보상에 실효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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