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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꺾기 과태료 대폭 인상...평균 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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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꺾기 과태료 대폭 인상...평균 440만원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2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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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잔액액증명서 부당 발급 행태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에 명시하기로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금융사가 예금 및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대출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이전 과태료인 38만원의 12배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가독규정을 25일 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1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기 했다. 이전 상한이 적용될 동안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원에서 80만원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따져 기준금액인 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기존의 과태료 보다 12배 넘게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은행업을 계정했으며,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태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에 명시하기 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은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사모펀드(이하 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 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현재는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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