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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금융정책 ③> 소비자중심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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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금융정책 ③> 소비자중심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1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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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서 주장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2107년 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가 오늘(4/21)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이학영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중요한 금융정책 과제를 시리즈로 싣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금융소비자 입장이 매우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하는 대로 말없는 다수는 정부의 정책에 말없이 그대로 따라왔고, 정부의 정책은 늘 금융 산업의 보호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앞서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는 금융소비자가 감당해 온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차기정부의 금융정책은 "소비자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2017대선 금융소비자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되었다.
이제부터는 강력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고객만족 또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처럼, 금융산업도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가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듯 금융소비자의 입장 반영은 금융산업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이제는 모든 법과 제도의 수립 시에는 소비자가 우선시 되는 소비자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사 인수를 금지시키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정책을 소비자위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금융산업의 보호보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대기업만이 금융회사를 허용하는 것을 중소서민 소비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에서 획기적 전환하여 다양한 형태, 다양한 금융회사가 설립되도록 규제를 대폭 바꾸어 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관련 법과 제도, 시스템을 소비자위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관련기관을 합목적적 운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을 본래 입법의도 및 목적대로 임명 운영토록 제도화하고, 거수기로 전략한 금융회사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측 대표도 선임되도록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관련 모든 위원회 중소서민 소비자 성향의 대표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야 하고, 농협은 농민,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으로 전업화시켜 전문성을 강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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