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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월 198만원.... 200만원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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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월 198만원.... 200만원 넘을까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4.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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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돼 전체 수급자 평균 수령액 35만 6110원으로 인상

 [소비라이프 / 우암기자] 국민연금의 최고수령액 월 198만원 수령자가 나오면서 최고수령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1일 A(65)씨가 4월 25일 부터 3월까지 1년간 매달 198만3천610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생애 처음으로 월196만3천97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했으며 이달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를 반영해 연금액이 1% 오르면서 연금수급 개시 한 달 만에 월 1만9천640원을 더 받게 된다. 
 
A씨는 애초에 만 60세 부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기금을 신청해 5년간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면서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2012년 6월까지 연 6%, 이후 연 7.2%)을 적용받아 처음 수령액 보다 훨씬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이 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8840원이 오른다고 밝혔다. 이를 추산해 보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5만 6110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89만3050원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2016년 국민연금 지급현환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연금 수급자는 413만 5천명(노령연금 341만 명, 유족연금 65만 명, 장애연금 7만5천명)이며,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타간 사람은 22만7천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2만 9천명으로 34.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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