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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 1인 평균 13만원 건보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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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 1인 평균 13만원 건보료 더 내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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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성과급 등 보수 인상분 반연돼....보수가 떨어진 경우 1인당 평균 7만원가량 환급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60%에 달하는 844만명이 지난해분 건강보험료 를추가 납부해야 될 예정이다. 추가납부 금액은 1인당 평균 13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1399만명의 직장인 가운데 2015년 보다 2016년 보수가 오른 844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 3227원을 추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납부는 지난해 월급, 성과급 등의 보수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로 보수변동이 없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가 떨어진 278만명의 직장인은 1인당 평균 7만555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각 사업장이 매달 임직원들의 월급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0년부터 정산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당기해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지난해의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건보공단의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달 신고하기 때문에 이데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은 필요 없다”며 “하지만 연말에 받는 성과급이 많은 직장인의 경우 정산 대상이 돼 4월에 지난해 내야할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환급 혹은 추가납부 대상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에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일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며, 환급을 받는 경우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건보료 총징수액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총징수액은 2001년 5조2407억원에서 2018년 39조9466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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