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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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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4.2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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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새마을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받아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한 한 혐의로 금융감독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의뢰에 따른 조치로,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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