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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수강료 실제 환급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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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수강료 실제 환급은 글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1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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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건 까다롭거나 임의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소비자들 “0원 환급반”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박모(여·20대)씨는 2017년 2월21일 총 90강의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토익 인강을 신청하고 39만9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개인사정으로 수강취소를 요청했다. 취소 당시 박모씨는 2강 수강 후 3강은 5분 수강했으나 사업자 측에서 이를 전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가(71만9천원)을 기준으로 7만9천888원을 공제한다며 위약금 조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시장의 확대와 함께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이 어학·수능·자격증·공무원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조건은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이하 한소원) 2014년 부터 3년간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이행하기 쉽지 않고, 중도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24건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고 환급을 위한 출성 등 ‘과업 불인정’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업자의 ‘환급조건 임의 변경’과 ‘환급지연 및 거절’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다.

인강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 분야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수강료는 최소 9만8천원에서 최대 297만원이었으며 20대 이하가 전체 피해자에 62.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소원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환급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상품 안내와 구분하여 고지하고 인지 여부에 대한 동의절차를 받도록 권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0원 환급반”, “100% 환급”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소원의 관계자는 “환급형 인강을 수강할 때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출석 불인정 처리에 대비하여 강의 노트 작성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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