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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인상률 따라잡지 못하는 급여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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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인상률 따라잡지 못하는 급여인상률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1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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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 오를 때 세금 75%나 올라...근로소득세 인상률 급여인상률의 3.6배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지난 10년간 과세 근로자 평균연봉은 21% 인상된 반면 근로소득세는 75%나 급증했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006년부터 2015년 까지 10년 동안의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 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 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 인상률보다 3.6배나 높다.

▲ (자료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2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 인상됐으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원)이나 증가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1.92%p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 신설 억제와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4년 3억원 초과 최고구간 인하 등의 요인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가장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효과 때문이라고 강조 했다. 
 
연맹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이뤄지는 누진세 구조가 소득세 인상률을 높게 나타나게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네덜란드, 미국,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 19개국이 물가에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 15개국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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