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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면피성 소송 논란...대우조선해양에 2억 규모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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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면피성 소송 논란...대우조선해양에 2억 규모 손해배상소송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4.1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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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자금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협의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면피성 소송이라는 시각도 제기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면피성 소송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손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분식회계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면피성 소송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보유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 중이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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