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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만지려 통장 매매 했다간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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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만지려 통장 매매 했다간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1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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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통장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불법 통장 매매 거래 광고에 유혹돼 자신의 통장을 매매·임대하다가 적발되면 신용카드 이용 제한 및 최대 12년간 대출을 제한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적발 건수인 2천273건 보다 30.4% 감소한 수치다.

▲ 불법통장매매광고(사진 : 금감원)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광고 중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대부  광고가 509건으로 뒤를 이었다.

통장매매 광고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톡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 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매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후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300만원에 거래 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통장을 매매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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