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여명 적발돼
상태바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여명 적발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1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모씨, 한 모씨 등 태반·백옥·마늘 주사 등 의약품 약 28억원 상당 유통·판매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간 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라이네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 모씨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의약품(사진 : 식약처)

윤 모씨는 ’16년 2월경부터 ’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의하면 윤 모씨가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등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이번조사에는 사후약품 한 모씨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한 모씨는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2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게다가 한 모씨는 불법판매를 정상 판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 까지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 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 한 것으로,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