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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호]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함께 쓰는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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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호]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함께 쓰는 즐거움”
  • 특별취재팀
  • 승인 2017.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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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드레스·정장 렌탈 매장 런칭....2020년 오면 IoT 기기 렌탈 비중 크게 늘 것

[소비라이프 / 특별취재팀]공유경제는 인간의 역사와 그 흐름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옛 시절 마을의 주민끼리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하던 ‘나눔’의 문화는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 개인이 독점하고 갖는 ‘소유’의 경제로 바뀌었다. 소유의 경제는 과잉소비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지구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구 환경보호 문제 대두와 함께 1인 가구의 증가, 장기적인 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공유경제’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08년 로런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간, 정보와 같은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고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밖에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카셰어링’과 옷을 빌려입는 패션 렌탈 매장 등이 있다.
 
 
집도 빌리고 차도 빌려
 
여행을 좋아하는 직장인 A씨는 새로운 여행지를 방문할 때마다 호텔이나 모텔에 숙박하는 대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집을 대여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Airbnb)’를 주로 이용한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2008년에 등장해 급격하게 성장한 대표적 ‘공유경제’ 사업으로, 자신의 집이나 방, 별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서비스이다. 에어비앤비는 주로 관광지에 몰려있는 호텔에서 숙박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직접 그 속에 녹아 들어가 그 나라의 분위기와 풍경을 즐기고 싶은 여행객과 주말 동안 집을 비우는 현지인들의 이익관계를 연결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자동차를 필요한 순간에만 10분 단위로 잠시 쓰고 반납하는 ‘카셰어링’은 미국에선 오래전에 등장한 사업이다. 미국 카셰어링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집카(Zipcar)’는 1999년에 등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카셰어링 시장을 개척한 ‘그린카’와 뒤를 이은 ‘쏘카’가 전체 카셰어링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에 ‘그린카’ 또는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운전면허증과 결제방법을 등록하고 가입해야 한다. 단 가입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면허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날짜와 대여시간, 반납시간을 설정하고 차를 대여할 장소를 선택한다. 그리고 원하는 차량을 고르면 예약이 완료된다.
 
‘그린카’의 경우 2011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보유 차량 대수가 110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500대로 크게 늘었다. ‘쏘카’ 역시 지난해 6,400대로 늘어났으며 회원 수는 250만 명을 돌파했다. 

롯데백화점, 드레스·정장 렌탈 매장 런칭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점에 패션 렌탈 전문 매장 ‘살롱 드 샬롯(Salon de Charlotte)’을 선보였다.
 
샬롱 드 샬롯은 드레스, 정장, 주얼리 등 구매하기엔 가격대가 높은 패션 상품을 대여해주는 곳으로, 돌잔치나 결혼식, 애프터 파티에 참석하는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샬롱 드 샬롯에서 대여해주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브라이덜 패션 브랜드 ‘저스트 필리파’와 디자이너 브랜드 ‘장민영’, 이탈리아 수제 정장 브랜드 ‘다사르토’ 등이며 주요 품목은 프리미엄 드레스와 핸드메이드 수트, 핸드백, 시계, 주얼리, 선글라스, 넥타이 등이다. 또한 엄마와 아이가 커플룩으로 입을 수 있도록 ‘맘 드레스’와 ‘베이비 드레스’가 준비돼 있어 돌잔치와 같은 가족 행사에서 아이와 함께 가족끼리 센스있는 ‘패밀리룩’을 연출할 수 있다. 
 
샬롱 드 샬롯에서 옷을 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점 지하 1층에 위치한 매장을 찾아가 직접 착용해보고 맘에 드는 제품을 결정한다. 결정 후에는 이용약관 동의와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대여비와 함께 대여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대여한 옷을 반납 날짜에 맞춰 반납하면 상품 검수 후 보증금을 다시 환불해준다.
 
대여 날짜는 2박 3일이 기본이며 백화점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여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샬롱 드 샬롯의 평균 대여 가격은 돌복과 잡화 기준 10~20만 원대이며 여성, 남성 의류는 30~50만 원대이다.
 
이와 더불어 SK플래닛은 패션 O2O 서비스 ‘프로젝트 앤(PROJECT ANNE)’을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프로젝트 앤’은 음악과 영화가 다운로드 대신 스트리밍해 듣는 방식으로 흐름이 바뀌었듯 의류 또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접근해 필요할 때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언제든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최신 의류 및 가방, 시계 등의 패션 제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은 한 달 기준으로 1벌씩 4회 이용 시 8만 원, 2벌씩 4회 이용 시 13만 원이다.

2020년, IoT 기기 렌탈 비중 크게 늘 것
 
 
지난해 8월, KT경제경영연구소는 <ICT로 진화하는 스마트 렌탈 시장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국내 렌탈 시장의 규모가 2020년까지 약 40.1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렌탈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의 기기수가 2020년에는 현재 기기수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IoT의 렌탈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기로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기와 스마트워치, 드론,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 등이 선정됐다. 
 
현재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IoT렌탈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일본의 렌탈 유통업체인 ‘DMM 닷컴’은 ‘이것저것 렌탈’이라는 뜻의 ‘이로이로 렌탈(いろいろレンタル)’ 서비스를 통해 패션, 가전, 아기용품, VOD, CD, DVD 등의 대여뿐만 아니라 소형 드론과 VR기기, 스마트 워치 등의 렌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IT스타트업 회사인 루모이드(Lumoid)는 고성능 카메라 및 렌즈 등과 애플워치를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를 빌려주고 있다.
 
소유의 ‘부담’ 덜어 시장 활성화 가능
 
공유경제에서는 소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집 또는 자동차 등의 재화를 구매한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나 꾸준히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등의 책임이 뒤따른다. 이러한 책임은 때로는 재화를 소유한 소유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공유경제는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재화를 나눠쓰고 빌려 씀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의 경우, 집을 구매할 때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방을 빌려주며 받는 돈으로 갚아 나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공유경제와 제조업은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3D 프린터의 경우, 비싼 가격으로 인해 일반인은 쉽게 구매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 3D 프린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다 함께 모여 3D 프린터를 구매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며 쓴다면 오히려 3D 프린터의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공유’할 땐 주의해야 할 점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은 ‘공유경제’는 그에 따른 규제나 대책도 아직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이야기한 숙박 공유 시스템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뉴욕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현행법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아동용 장난감이나 유모차 등을 공유하는 유아용품 대여 시장 등에서도 부당하게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사 대상 42개 업체 중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소원은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소비자는 유아용품 사용 기간과 자신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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