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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호]약탈적 금융회사라는 '오명'..도덕성 회복 없이 ‘탈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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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호]약탈적 금융회사라는 '오명'..도덕성 회복 없이 ‘탈피’ 불가능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승인 2017.04.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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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존립 근거는 '소비자 신뢰'...최근 금융회사의 행태는 소비자 신뢰와는 거리멀어

[소비라이프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Occupy Wall Street! ”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2011년 금융회사의 약탈적 행위와 부도덕성에 반발해 가진 자 1%가 아닌 99%를 위해 월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신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금융회사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크게 경종을 울렸다. 
 
우리나라에서도 6년이 더 지났지만 금융회사의 행태는 전혀 변함이 없다. 약탈적 금융회사라는‘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생명보험사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재해사망특약에 대해 2년 이후의 자살보험금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일단락됐다.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속이려다 덜미가 잡힌 사건이다. 이번 사태로 생명보험사들은 심각한 신뢰 하락과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늦게 지급한 보험금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넘는 소비자 신뢰 하락의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자살보험금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더 큰 일이 또 터졌다.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보험의 이차배당(利差配當; 시중금리 또는 자산운용수익률과 상품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배당제도) 준비금을 축소 적립하는 전산조작 사건이 터진 것이다.
 
아직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의 그 어떤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으로 보험사로서는 ‘신뢰추락’의 문제를 넘어서 존립의 근거가 흔들린 만한 사건이다.
 
미국의 엔론은 분식회계의 부정을 저질러 분식을 주도한 경영자 제프 스킬링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감옥에 있다.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은 ‘예정이율-자산운용수익률’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률이 급감하자 전산을 조작해 오히려 ‘마이너스’를 적용해 부채를 줄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10년간 약 1,800억 원을, 교보생명은 624억을, 흥국생명은 81억원으로 3개사가 총 2,500억 원의 이차배당금을 축소해 분식 회계를 하는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추정된다. 6개 생보사 중 한화, 알리안츠, KDB생명이 제외된 것은 이들 회사는 부실로 준비금정산후 매각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수 없어 제외된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생보사들은 예치보험금 이자 지급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보험금을 예치하면 예정이율+1%를 더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해 판매해왔던 것을 갑자기 상법이 바뀌었다면서 2년 치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대출 후 채무 지체 시에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과 채무변제 충당순서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약관을 만들어 놓고, 자칫하여 채무이행이 지체될 경우 채무변제 가능성을 저하시켜 선량한 소비자들을 채무불이행자로 양산하거나, 회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회사의 존립 근거는 ‘소비자 신뢰’이다. 최근 금융회사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소비자 신뢰와는 거리가 먼 ‘약탈적 행위’이다. 뼈를 깎는 듯한 혁신적인 도덕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러한 ‘약탈적 금융회사’라는 오명은 씻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금융사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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