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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 안전사고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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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 안전사고 유의해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3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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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원, 전국 15개 업체 조사결과 11개 업체가 안전교육 미흡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나들이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유형으로는 추락과 지면충돌이 각각 21건과 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 타박상등의 부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발생했다. 
 
이에 한소원은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중 11개 업체에 대해 안전교육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자갈밭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소원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한소원의 김병법 팀장은 “패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용 업체가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지, 해당 기체에 기재된 신고번호가 있는지,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전장비가 제대로 착용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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