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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의 이차배당적립금 축소 전산조작, 금융위가 직접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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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의 이차배당적립금 축소 전산조작, 금융위가 직접 조사해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2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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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생보사들 면허취소 등 엄벌 처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삼성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해야할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명시된 것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이에 대해 금융위의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생보사들이 유배당연금 이차배당금적립금을 축소한 의혹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보험사를 엄벌 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는 금소연 조연행 상임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소연은 해당 사건이 자살보험금에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체조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상품은 1995년 개인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될 당시 생보사에서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으로 주로 확정이율을 적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배당에 적립해두었다가 연금을 추가하여 증액 연금 또는 가산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이차배당으로 적립하였다가 연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가 그동안 시중금리가 떨어졌다는 빌미로 배당을 해오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이미 적립된 이차배당 준비금을 줄여 적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 조연행 금소연 상임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금융위의 직접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는 “일부 생보사들이 사업방법서대로 상품을 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차배당금 축소가 보험사들의 내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금융위가 정확하게 밝혀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소연 상임 대표도 “만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한국판 앤론사태에 해당하는 큰 사안이다”라며 “금융위는 조속히 진상을 밝혀 해당 생보사들에 대해 면허취소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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