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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에 빨간불....학부모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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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에 빨간불....학부모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 받아들여져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1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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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국정교과서 쓸 수 없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문명고등학교가 추진하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학부모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연합뉴스는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가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잭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며 판단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문명고의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교과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학부모측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과 홍영기 문명고 이사장 측은 교사 73%가 국정교과서 채택에 찬성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도 통과해 합법적으로 연구학교가 되었다며 시행 절차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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