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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각각 징역 2년·9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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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각각 징역 2년·9년 선고 받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1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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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이모씨 ‘아이들 방임 등에 대한 반성 전혀 없어..죄질 나빠’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남편과 시아버지 등이 자신과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며 허위 신고해 논란이 일었던 ‘세모자 사건’의 판결이 15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세모자 사건’을 주도한 어머니 이모씨(46·여)와 무속인 김모씨(59·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 부터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왔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두 아들에게 성폭행에 대한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와 10대인 아이들이 받아야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무속인 김씨의 경우 이씨에게 접근해 남편과 친인척을 포함해 일면식도 없는 수십여 명을 고소하게끔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방임 등 아이들을 학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김씨를 보호하려는 발언만 하고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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