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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연금준비금 축소 적립 및 지급 생보사, 중징계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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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연금준비금 축소 적립 및 지급 생보사, 중징계 여론 확산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3.1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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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 수준은 심각한 수준"..."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가중처벌로 중징계 해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삼성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의 준비금을 줄여 적립한 사건에 대해 해당 보험사의 면허를 취소시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의 준비금을 줄여 적립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산을 조작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중차대한 사건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해당 보험사 면허를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들 생보사들은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은“예정이율-자산운용수익률” 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 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지 않아 “0”로 처리해야 하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율이 급감하자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야 함에도, 전산을 조작해 오히려 “마이너스‘를 적용해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보험금에 이어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는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면허취소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논란이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상품으로 2016년11월말 현재 삼성생명은 이자율차배당준비금 6,994억, 교보생명은 2,420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어 이의 배당률에 마이너스(삼성생명은 - 3.89%, 교보생명은 -3.16%)를 적용해 이자율차배당금을 줄여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 매년 삼성생명은 272억, 교보생명은 76억원 정도를 줄여 이차배당금을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연간 이차배당 축소지급 추정액은 총 272억으로 추정된다. 이자율차배당준비금 6,994억(`16년11월말기준) × △ 3.89% [예정이율 7.5% - 자산운용수익률 3.61%, (2015년12월)] = △ 272억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보생명은 총 76.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자율차배당준비금 2,420억`16년11월말기준) × △3.16% [예정이율 7.5% - 자산운용수익률 4.34%) = △ 76.4억이라고 금소연은 밝혔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가산금리 성격으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전산을 조작해 회계부정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2003년 배당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산식에 문제가 있다며 규정을 개정해 배당준비금 적립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던 사항이다.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뿐만 아니라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보험금을 예치하면 예정이율+1%를 더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면서 해왔던 것을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면 2년치밖에 못주겠다며 주장한 바 있다.

금소연은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보험사는 전산조작을 통한 회계부정이 명백하므로 금융위원회는 해당 생보사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고, 이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자살보험금, 보험금예치이자 미지급에 이어 또 다시 당연히 지급해야할 연금보험을 과소 지급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행위가 밝혀질 경우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가중처벌로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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