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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박대 김평우 변호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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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박대 김평우 변호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제외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15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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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제외에 변협 징계절차 착수 까지 예정돼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하였으나 사전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한 김평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 제외된 사실이 밝혀졌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장현, 위재민, 서성건 변호사 등 기존 헌재 탄핵심판을 전두지휘 했던 6명의 변호인을 그대로 선임했지만 해당 변호인단에 김평우 변호사는 제외되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시간 30분가량 ‘막말 변론’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던 인물이다. 
 
지난 14일 김 변호사의 갑작스런 사저 방문도 해당사실을 인지한 김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제스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어제 오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약속 없이 방문했다”며 “연락할 방법은 없지만 뵙고 싶단 뜻을 꼭 전해 달라”고 말했으나 만남이 거절되어 10분 만에 사저를 떠났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제외되면서 김 변호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변호사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될 예정이라고 통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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