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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재 막말 변론’ 김평우 징계 검토 절차 착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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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재 막말 변론’ 김평우 징계 검토 절차 착수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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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규명 후 징계여부 결정할 듯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지난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만간 조사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며 필요 시 김 변호사를 직접 불러 소명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에서 김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상임이사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되게 된다. 
 
지난 달 14차 변론부터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1시간 40분가량 ‘막말’이 섞인 변론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잇따른 탄핵반대 집회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변협은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부를 존중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라”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상임이사회에서 두 차례 김 변호사 징계절차를 논의한 바 있지만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충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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