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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국민의 승리 그네야 감옥 가자"...양분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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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국민의 승리 그네야 감옥 가자"...양분된 대한민국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3.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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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파면 결정...탄핵 반대, "대한민국은 죽었다" 저항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다.  탄핵 찬성 시민은 탄핵을 축하하고 있지만 일부 반대 시민은 극렬히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은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사진: 헌재의 탄핵인용을 '국민의 승리'라는 플랜카드를 달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타난 현대자동차 포니)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합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파면 이유를 명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라며 파면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탁핵결정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일제히 탁핵인용을 환영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찬성 시민들이 모여 탄핵을 축하하고 전광판으로 중계되는 뉴스를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정국 추이를 관망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탁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죽었다"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이날 오후  반대 시위에 참석한 시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 헌재의 탄핵인용이 결정된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여 전광판을 통해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

▲ (사진: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부탁된 비상국민행동과 탄기국 집회 안내 동선도)

▲ (사진: 안국역 사거리가 경찰 버스로 봉쇄된 가운데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경찰버스를 흔드는 영상이 전광판으로 전해지고 있다)

▲ (사진: 안국역 사거리를 경찰이 차단벽으로 막은 가운데 위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앰블런스가 대기하고 있다)

▲ (사진: 탄핵 반대측으로 보이는 시민이 안국역 입구에 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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