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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호]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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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호]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권리
  •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소비자학 박사
  • 승인 2017.03.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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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겸 소비자학 박사]뿌연 하늘은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저감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10㎛ 이하로 작아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지름 2.5㎛ 이하면 초미세먼지(PM2.5)라고 하는데 입자가 작을수록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어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 1월에 이미 세 차례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 1월 서울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3㎍/㎥,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2.4㎍/㎥로 농도도 작년보다 더 짙어졌다. 지난해 NASA 발표에 의하면, 충남 서부지역은 서울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 수준은 ‘최악’ 수준이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보건단체인 HEI(Health Effects Institute)에서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9㎍/㎥로 이는 OECD 평균치(15㎍/㎥)의 두 배에 가깝다.
 
한국의 미세먼지 사망자 수도 1990년 연간 1만 5,100명에서 2015년 1만 8,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이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25㎍/㎥로 높다. 스웨덴과 호주, 뉴질랜드의 기준인 6㎍/㎥, 미국 8㎍/㎥, 영국 12㎍/㎥, 일본 13㎍/㎥ 등 선진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준은 느슨하다. OECD 회원국들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관리를 해온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관리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주행 시 발생하는 먼지, 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 그리고 중국발 유해물질 등에 원인이 있다. 중국발 유해물질의 유입은 우리나라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현재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 원인도 상당하다. 미세먼지 오염을 중국의 탓으로 돌리고 적극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얼마 전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에서는 비상조치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제 비상조치를 내릴만한 경우는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추진을 하려면 눈치를 살펴야 할 이해당사자가 많아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를 요구한다. 통합적인 정책의 틀에서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된 수송, 발전, 산업부문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배출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은 정부에서 추가적 예산을 마련해야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다. 화석연료 대신 청정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추가적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소비자기구에서 선언한 소비자의 8대 권리 중에는 ‘안전할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의 위협을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소비자들이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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