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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명 전원일치로 박대통령 파면 선고...헌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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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명 전원일치로 박대통령 파면 선고...헌정 첫 사례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1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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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허용 인정 “국민 신임 배반”했다 판단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20분경 박근혜 대통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파면 선고를 내렸다. 

이번 선고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많은 인파들이 경복궁역에 모여 축제행진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이 선고된 경우는 처음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와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된 언론 탄압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현장에 직접으로 구조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헌재 부근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집회인원들이 경복궁역에 몰려 축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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